"세종시 장남평야서 법적보호종 28종 등 조류 147종 서식"

입력 2017-11-12 13:07  

"세종시 장남평야서 법적보호종 28종 등 조류 147종 서식"

대전환경운동연합 "장남평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환경단체가 세종 신도시에 있는 장남평야에 희귀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남평야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 생태보전시민협의회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70여 차례 장남평야서 조류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14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16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2종을 포함한 법적 보호종은 총 28종(일부 종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중복 지정)다.

특히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저어새, 황새, 매, 참수리, 흰꼬리수리도 장남평야서 살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47개 종 가운데 30개 종이나 보호종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확인된 조류는 장남평야에서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했다.

현재까지 대전서 발견된 조류가 92종, 법적 보호종이 15종인 것에 비하면 장남평야의 생태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강조했다.

또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볼 때, 장남평야에 조류의 먹이인 양서류와 파충류 등 하부 생태계 역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환경단체는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장남평야서 추가로 조류 등 생물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장남평야를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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