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 51대 사고판 42명 덜미

입력 2017-11-13 07:41   수정 2017-11-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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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 51대 사고판 42명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주모(20) 씨를 구속하고 주씨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A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올려 장물 휴대전화 51대(2천만원 상당)를 A씨 등 41명으로부터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무실, 주점, 택시 등에서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을 주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장물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자신보다 더 큰 규모로 장물 휴대전화를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이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씨의 장물 휴대전화가 흘러간 경로를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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