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분쟁중 거짓광고한 대호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짓광고를 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대호는 2015년 5월과 6월 한 농기계 전문 월간지에 광고를 실었다. 경쟁 관계인 A사 '써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써레란 모내기 전 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데 사용되는 농기계다.
대호 광고와 달리 당시 법원은 두 회사 특허분쟁에서 확정판결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이 2014년 A사가 승소한 특허등록무효 심판 소송을 파기환송했는데 이는 쟁점이 된 특허가 정정됐기 때문이지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 아니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호가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복잡한 심판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행위로 보고, 앞으로 같은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호는 2014년 기준 매출액 91억원으로 1999년 설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며 "소비자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허 관련 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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