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코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망목 규정 위반)로 147t급 강선 Y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약 93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8km) 해상에서 불법그물로 조기 등 3t(시가 4천여만원)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Y호는 그물코 크기가 50mm 이상인 어망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촘촘한 40mm의 불법 그물을 사용해 치어 등을 불법 포획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포획물 전량을 몰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휴어기가 종료된 9월 이후 불법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어선 11척을 나포, 어획물 11t을 압수하고 담보금 9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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