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댐 수해대책위원회는 13일 "지난 7월 발생한 폭우피해는 상류 지역이 침수가 진행된 상황에서 수위조절을 시작한 괴산댐의 늑장 대응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36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댐 홍수 수위조절 실패로 몇 년간 대출받아 공들여 키운 인삼밭은 하루 아침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전 재산을 투자해 지어 놓은 주택, 펜션은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급박한 수문개방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한수원의 발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괴산수력발전소는 "폭우가 내렸을 당시 적정량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폭우가 내리던 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괴산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14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정부는 같은 달 27일 괴산과 청주,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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