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해 위원회 구성(종합)

입력 2017-11-13 19:29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해 위원회 구성(종합)

민중기 부장판사 위원장으로 임명…위원회 구성과 활동 권한 전부 위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 '공정성' 우려도…민 부장판사 "다양한 생각 담겠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맡기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고참 법관이자 법원장 출신인 민중기(58·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법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했다.

대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위원회가 추가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일선 법관들부터 대법관까지 사법부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 부장판사의 진보적 성향을 두고 추가조사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몸 담았던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에 대해 민 부장판사는 "추가조사위원회에 다양한 생각이 반영되도록 위원회 구성을 할 생각"이라며 공정성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