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공안 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코리아연대 결성부터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6개 단체의 연대조직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걸었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됐다.
남씨는 코리아연대 결성 이후인 2012년 1월과 7월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통일전선이론, 선군정치 등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하고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노선에 동조하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코리아연대 핵심 회원으로 최근까지 활동을 계속해왔다.
또 "미제국주의에 맞선 북한의 핵 보유는 당연한 것"이라는 내용의 북한 주장을 지지하는 글을 써서 코리아연대 기관지에 올리고 비슷한 내용의 이적표현물 7건을 배포·소지하기도 했다.
남씨는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과 북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안보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코리아연대 활동을 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복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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