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조현아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김명수 체제 첫 회부(종합)

입력 2017-11-13 17:55  

신영자·조현아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김명수 체제 첫 회부(종합)

댄스학원 행정소송 등 행정·민사 사건도 전합으로…7건 회부

롯데 신영자 '제3자 배임수재죄', 조현아 '항로변경' 등 쟁점 심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재판을 받는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과 기타 민사·행정소송 사건 등 총 7건이 전합의 심리를 받게 됐다.

지난 9월 취임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전합에 회부된 사건들이다.

대법원은 13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지난 8월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합으로 넘겼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도 전합에 회부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곧바로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전합에 넘겼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소송사건과 실수로 본래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신고해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는지에 대한 민사소송사건 등 5건도 전합에 회부했다.

모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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