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논란' 내년 금연지원예산 원상회복…올해 수준으로

입력 2017-11-14 06:11  

'삭감 논란' 내년 금연지원예산 원상회복…올해 수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서 1천467억원 여야 합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남성흡연율이 도로 40%대로 올라가면서 금연 분위기가 식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금액이 많이 깎여 논란을 빚었던 내년 금연지원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돼 올해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 금연지원서비스예산을 135억원 증액해 올해와 비슷한 1천46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런 내년 금연지원예산안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올린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4억원 삭감한 약 1천334억원으로 정해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2015년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거둬놓고는 금연지원사업의 초기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금연지원비를 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마다 담뱃값에 부과해 엄청난 담배부담금을 거두고 있다.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천284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덕분에 2015년 2조4천757억원, 2016년 2조9천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금연지원 등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흡연자가 낸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흡연자의 건강증진이라는 기금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전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 대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특히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우리나라 남성성인흡연율은 2015년 39.4%로, 흡연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갔지만, 가격 인상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2016년 40.7%로 1.3%포인트 오르면서 도로 40%로 상승했다.

현재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중은 73.7%(3천318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22.3%(1천7원), 지방교육세 9.8%(443원), 건강증진(담배)부담금 18.6%(841원), 개별소비세 13.2%(594원), 부가가치세(VAT 등) 9.6%(433원) 등이다.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26.2%(1천182원)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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