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자율성도 꾸준히 하락

입력 2017-11-14 06:26   수정 2017-11-14 08:40

지방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자율성도 꾸준히 하락

재정자립도 2003년 56.3%→작년 52.5% 감소

2008년 자체·보조사업 비중 46.1%-34.2%→작년 40.1%-41.6%로 역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의 뜻을 밝힌 데다 정부 역시 근본적 틀을 바꾸는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지방재정 자립도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14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지난해 52.5%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만큼 10여 년 사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 2003년 84.9%에서 지난해 74.2%까지 하락했다.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지자체 총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이 46.1%로 보조사업 비중 34.2%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3년 양쪽 비율이 역전됐고 작년에는 자체사업 비중이 40.1%, 보조사업 비중이 41.6%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이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체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 세금은 8개 세목 10개 항목에 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조세저항이나 정치적 불이익을 우려해 세율 인상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작년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 58조1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소비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세수 증가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방재정은 3천949억 원 순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중앙 정부 재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방소득세율 인상도 지자체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확대 규모는 10% 포인트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이나 재정 분권을 위한 조치가 중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내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재정 분권 추진 방향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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