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관련, 부분적으로 효력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미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인 이슬람권 6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에 가족 연고가 없을 경우 정부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나라는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맨, 소말리아, 차드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22일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한 데 이어 지난 9월 말 이 가운데 수단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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