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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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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위│ㆍ국무총리 소속 중앙행│
│ 설치 및 법적 지위│원회│정기관(경찰청은 경찰위│
│││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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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 9명(위원장 1, 상 │
│││임위원 2) │
│││ㆍ대통령 임명 │
││ㆍ총 7명 (위원장 1, 상임│ - 국회 선출 3 │
││위원 1) │ - 대통령 지명 3 │
│ 위원회 구성 │ㆍ전원 대통령 임명 │ - 대법원장 지명 3 │
││ㆍ위원장은 비상임, 상임 │ㆍ위원장과 상임위원은 │
││위원은 정무직공무원(차관│정무직공무원(위원장은 │
││급) │장관급) │
│││ㆍ경찰이었던 사람은 위│
│││원장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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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ㆍ임기 3년, 단임│ㆍ임기 4년, 단임 │
││ㆍ보궐 시 잔여 임기 │ㆍ보궐 시 잔여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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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관련 법령 외에 │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
│││한 심의·의결 │
│││ㆍ경찰청장 및 국가수사│
│││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 │
│││청권 │
│││ㆍ총경급 이상 승진, 경│
││ㆍ주요 경찰정책에 대한 │무관급 이상 전보 등 인│
││심의·의결권│사권 │
│ 업무 및 권한 │ㆍ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ㆍ경찰공무원의 주요 비│
││동의│위사건에 대한 감사·감│
│││찰·징계요구권│
│││ㆍ부당한 수사지휘에 대│
│││한 이의 조치 요구권 │
│││ㆍ제도·법령·관행 등 │
│││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
│││구│
│││ㆍ자체 규칙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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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경찰청에서 사무 수행( │ㆍ위원회 산하별도 사무│
│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 │별도 사무기구 없음) │처 설치(연구 검토 담당│
││ㆍ정기회의 월 1회 │하는 전문위원)│
│││ㆍ정기회의 주 1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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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회 요구 시 출석해 │
│ 기타 ││보고 의무 │
│││ㆍ위원장은 표결권 없고│
│││ 캐스팅보트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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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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