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후불제 여행업 주장…공정위 "보상장치 없어 가입 주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선불제 장례 상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여행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제 장례 상조업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반드시 관할 소재지에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클럽리치는 후불제 여행업을 하고 있다며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견상 클럽리치는 여행사처럼 보이지만, 공정위는 클럽리치가 여전히 회원 번호를 관리하며 선불제 상조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작년 6월 즉시 등록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클럽리치는 이러한 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조치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판결에도 클럽리치가 여전히 등록하지 않자 검찰 고발 조치에 이른 것이다.
검찰 조사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한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50%를 은행 등에 반드시 예치해 폐업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클럽리치는 이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는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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