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24시간 이용 가능해 상업적 성격 강하다" 종전 입장 고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카풀 앱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업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풀러스에 대한 조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한 것일 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등 공식 수사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다음 주 시민, 전문가, ICT,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가 당초 문제 삼은 부분은 풀러스가 지난 6일 선보인 '출퇴근 시간 선택제'다.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시간선택제는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가 카풀 서비스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카풀 제도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후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출·퇴근 시간 혼잡이 빚어지자 1995년 교통수요 관리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택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강력 범죄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고, 사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시에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가용 유상운송은 그렇지 못하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시는 하지만 "최근 카풀 서비스 논란은 기존 택시의 승차거부 등 서비스 부족으로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과 승차거부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국토교통부에도 카풀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다음 주중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ICT 업계, 택시업계, 서울시,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열어 카풀 서비스와 택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