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중신사)의 전 사장이 비행기 1등석을 타는 등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혐의로 출당 조치됐다.
14일 중국 동방망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중국신문사 전 당위원회 서기이자 사장인 류베이셴(劉北憲·62)의 정치기율 위반, 심각한 특권의식, 조사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등을 들어 당적에서 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퇴후 받던 연금 등 대우도 취소 처분하고 범법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으로 송치했다.
조사를 맡은 중앙통전부 기율검사조는 류 전 사장이 8항 윤리규정을 위반해 여러차례 출장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사례금을 받았으며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직권을 남용해 민영기업이 거액의 수익을 얻도록 도움으로써 국유자산의 심각한 유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류 전 사장이 "영도 간부로서 이상과 신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특권의식에 젖어 법규 관념도 희박해 당 기율과 국법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반부패 투쟁이 시작된) 18기에도 그의 행태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류 전 사장은 1983년 베이징대 중문과를 졸업한 뒤 중국신문사 부총편집, 홍콩지사장, 부사장, 총편집 등을 거쳐 2009년 사장직에 올랐으며 지난 2015년 정년 퇴임했다. 부부급(副部級·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은퇴 생활중이었던 지난 8월 엄중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류 전 사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와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앙선전부의 지휘를 받는 국무원 직속사업단인 관영 신화사와 달리 중신사는 홍콩, 대만, 해외 화교를 상대로 중국 체제 선전 목적으로 1952년 신화사에서 분할 창립한 국무원 교무(僑務) 판공실 소속의 반관영 통신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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