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권고안…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총경 이상 승진인사 제청권·감찰요구권 등 권한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실질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등 법적 지위와 위상을 한층 높였다.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도 보유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7명인 위원은 9명으로 늘어나며,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위원 전원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위원장은 경찰 출신을 원천 배제했다. 일반 위원도 군·경찰·검찰·국가정보원 재직 전력자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에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을 강화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역점을 뒀다.
경찰위원회는 현재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동의' 권한밖에 없지만, 권고안은 현행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제청권을 넘겨받도록 했다. 경찰위원회가 제청하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청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또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향후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청권도 부여했다. 총경 이상 승진인사, 경무관 이상 보직인사도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경찰위원회가 심의해 제청한다.
경찰의 주요 정책에 관한 결정권,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에 관한 개선·시정 요구권,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관한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 수사지휘에 관한 조치 요구권 등도 갖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월 1회인 위원회 회의를 주 1회로 늘리는 한편, 적정 규모로 독립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해 위원회 안건 연구·검토를 맡기는 방안 등도 권고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를 수용한다"면서 "이달 중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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