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비' 과다청구 신고자에 보상금 1억5천만원

입력 2017-11-14 11:56   수정 2017-11-14 13:28

'터널공사비' 과다청구 신고자에 보상금 1억5천만원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3천여만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하고는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4천917만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례를 포함해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패신고자 16명에게 보상금 3억6천268만 원 ▲부패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3천284만 원 ▲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2억4천427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공공기관 등에 직접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43억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정부출연금인 '기술혁신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천179만 원, 우체국 위탁운송을 하면서 운송에 사용한 차량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운송비를 과다 수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됐다.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천200만 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 원,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 원,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올해 총 28억6천여만 원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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