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수도요금이 9천만원'…수원시, 단수·재산압류 나선다

입력 2017-11-14 11:24   수정 2017-1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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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수도요금이 9천만원'…수원시, 단수·재산압류 나선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게 수도공급 중단과 재산압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 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 위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 상수도요금 20만원 이상 체납액 합계가 20억원이 넘을 정도로 상수도요금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 상수도사업소의 지난 7일 기준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체납 건수 3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천89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26억1천380만원이다.

이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24억8천294만원(94.9%), 50만원 이상 체납액은 22억8천144만원(87.3%)으로 집계됐다.

1천만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 건수 3회 이상)는 31명으로, 이 가운데 한 사업자는 9천880여만 원(체납 건수 11회)을 체납했다.

수원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장기 고액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건수 3회 이상이면서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은 기한 내 미납부한 대상자가 있으면 즉시 수도공급을 중단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처분 강화로 시민 불편이 일부 예상되지만,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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