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6억원 지원…보수단체들 재원 삼아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운동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기로 하고 자금 지원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을 기획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기업을 압박해 이른바 '고철통행세' 수십억원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것이 국회 압박 활동의 종잣돈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남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수뇌부를 압박해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26억원의 이득을 주도록 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포함했다.
자체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경안흥업은 현대기아차와 대우조선해양 등의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수수료처럼 '고철통행세'를 거둬들여 총 40억원 안팎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과 대기업 임원 등을 조사하면서 경안흥업에 고철 유통권을 몰아주는 과정에 남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 전 원장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렇게 남 전 원장의 압박으로 대기업에서 경우회로 흘러든 돈이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의 주도 아래 불법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된 구 전 회장이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40억원 가운데 약 20억원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 전 회장은 특히 2015년 10월 출범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1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우회를 중심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등 190여개의 직능·시민사회단체가 가담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은 국회가 정쟁에 골몰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12년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폐기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나 보수일간지 광고, 서명운동 등을 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노동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 등을 규정한 터라 다수당이더라도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여당은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자며 이를 거부하던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구 전 회장이 국정원의 특혜를 얻은 경안흥업의 거래업체로부터 6천만원대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구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경우AMC의 주식을 경안흥업이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억원대의 개인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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