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릉사업소는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산나물을 캔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주변 국유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산마늘(명이나물) 3천641포기(20㎏)를 캔 혐의를 받고 있다.
무게 5∼6g 안팎으로 성인 손가락 크기인 산마늘 뿌리는 울릉도에서는 1개 200∼500원선에서 거래되지만, 육지로 나오면 2천원을 넘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자원조성관리법은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한 사람에게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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