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문제없다" 민사 판결과 엇갈려…'국민연금 손해' 인정
최원영 수첩 '朴 지시' 언급…"합병비율도 불공정 의심할 객관적 사정 존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남아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문제'라는 메모가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점, 청와대 행정관과 복지부 직원이 삼성합병 안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문 전 장관이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1년 정도 쉬고 난 이후 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도 이 사건의 청와대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정황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합병 문제가 청와대와 무관한 개별 기업의 경영 현안이었다는 논리가 깨질 수 있다.
문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은 청와대가 개별 기업의 합병 문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개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승마 지원 등이 뇌물 거래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이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은 일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리서치팀장에게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도록 해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며 "이는 위원들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하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 표결을 한 투자위원들 일부는 합병시너지 수치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달리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또 홍 전 본부장이 찬성 의결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연금공단이 캐스팅보트 지위를 유지해 중간배당을 요구하거나 합병 비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이런 위법을 거쳐 찬성으로 의결된 삼성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는 이익을, 국민연금 측에는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특히 1대 0.35로 결정된 이 사건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자문기관은 이 사건 합병비율보다 높은 합병비율을 제시했고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도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고 검토했다"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성합병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는 지난달 19일 삼성합병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견줘볼 때 법리 판단이 상이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민사소송 재판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해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합병비율 역시 산정 절차에 흠결이 없다는 게 민사소송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삼성합병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는지 등의 쟁점을 두고 민·형사 사건 상급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도 삼성합병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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