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심사 과정 하자"…가처분 신청
순천시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것"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은행이 전남 순천시의 시 금고 탈락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 데 대해 순천시는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년전 시 금고를 선정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를 했다"며 "광주은행 측이 시 금고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1조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을 맡는 제 1금고에 농협을 선정했고 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맡는 제2금고에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제 2금고를 신청한 광주은행은 선정에서 탈락하자 선정위원회가 선정 결과를 당일 발표하지 않고 다음 날 발표한 점, 선정위원 3명의 채점표가 다음날 수정된 점을 들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9월 순천 출신인 송종욱 행장이 취임하면서 시 금고 선정에 기대를 걸었으나 탈락하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 금고를 농협이나 지역 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맡기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9명의 심사위원이 3개사를 심사하는데 형식 요건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다음날 발표한 것"이라며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심사 다음 날 결과를 발표해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사위원 2명이 2점 만점의 평가항목을 4점 만점으로 오해해 점수가 잘못 나간 점 등을 발견하고 자필로 수정했다"며 "잘못된 점수가 심사에 반영되었더라도 최종 선정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심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만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