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JSA 소총 휴대, 정전협정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북한군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을 향해 AK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14일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판문점 경비대에 AK-47 소총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JSA 내에서는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피탄됐는지에 대해서는 "피탄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합참은 송 장관에게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MDL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는지는) 군정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어떤 근거로 마치 MDL 남쪽으로 총탄이 넘어온 것처럼 답변했는지를 묻자 합참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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