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패소로 3분기 영업손실 956억원"

입력 2017-11-14 16:16   수정 2017-11-14 16:31

만도 "통상임금 패소로 3분기 영업손실 956억원"

임금 소급 지급 반영해 수정 공시…619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가 지난 8일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한 뒤 관련 예상 비용을 3분기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1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만도는 14일 공정공시를 통해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만도는 공시에서 "11월 8일 통상임금 소송 2심 결과를 반영해 3분기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며 "판결 결과를 당사 전체 인원에 적용하는 것을 가정, 비용과 충당부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2심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이 청구한 21억7천864만여원 가운데 16억644만여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시에 따르면 2심 결과를 전체 만도 근로자에 확대 적용해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3분기 영업손익은 기존 619억원 이익에서 956억원 손실로 뒤집혔다.

당기순손익도 당초 427억원 흑자에서 916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만도는 고등법원 판결 직후 "(근로자들이) 노사 간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 추가적 법정수당을 청구했다"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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