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 北인권결의 통과…다음달 유엔총회서도 13년 연속 채택 예정
反인도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조치 촉구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유엔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채택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3년 연속해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결의에선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COI가 북한 지도층을 겨냥해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 등을 요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거론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는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선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의는 아울러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식량,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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