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 국적 박탈 두번째…변호인 "유럽인권법원에 소송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위해 싸우기 위해 시리아로 가서 '전사'로 등록했던 덴마크와 터키 이중국적자인 20대 남성에 대해 덴마크 국적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덴마크 태생으로 터키 국적도 갖고 있는 함자 카칸(25)이 고등법원의 국적 박탈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카칸에 대해 6년간 덴마크에서 징역형을 복역한 뒤 터키로 추방할 것을 결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시리아로 건너가 'IS 전사'로 등록했으며 IS를 위한 모금 활동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 남성이 덴마크와 강한 유대관계가 없고, 터키를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결혼은 안 했지만 터키 여성과 한 차례 약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칸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센 변호사는 터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거론하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엔 인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법원이 테러 범죄와 관련해 덴마크인의 국적을 박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모로코 출생의 사이드 만수르에 대해 테러를 부추기고 알카에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혐의로 징역 4년형과 함께 국적 박탈을 판결했다.
한편, 마이클 율 에릭센 변호사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 씨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