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본격 가동…'세법전쟁' 시작

입력 2017-11-15 09:58  

기재위, 조세소위 본격 가동…'세법전쟁' 시작

여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두고 공방 예상

野 세율 인상 반대에 與 예산부수법안 처리로 압박

바른정당 탈당사태로 민주-한국 소위 조세의석 5대 5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384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 중 여야 의원들 간에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법안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200억 원 이상 과표구간을 나눠 200억∼2천억 원 구간은 현행처럼 22%의 세율을 부과하고,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 포인트 인상된 2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제시한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억 원 이하 과표구간 세율을 7%로 3% 포인트 낮추고, 2억∼200억 원 과표구간의 세율도 18%로 2% 포인트 낮추는 법인세 인하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린 쟁점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뚜렷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세소위에는 민주당 김정우 김종민 박광온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한국당 추경호 김광림 엄용수 이종구 이현재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종구 의원이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적을 옮기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수가 5대5로 대등해졌다. 더구나 표결 처리의 재량권을 가진 소위원장도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맡고 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며 "법안을 일단 계류하고 소위 막바지까지 날카로운 기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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