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제정 5주년 종합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창작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2011년 잇따라 발생한 젊은 예술인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 제정 5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차장, 황승흠 국민대 교수도 발표자로 나섰다.
이동연 교수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구제'에서 '권리'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술가의 복지는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창작의 권리와 같은 동일한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며 "예술가를 구제하는 정책을 넘어 창작환경을 개선해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일부 예술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예술인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원의 대가로 창작활동을 요구하는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며 "예술인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예술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면, 앞으로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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