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오늘 중 석방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연천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50대 미국인이 강제 출국 조치 된다.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인 미국인 A(58)씨를 이날 중으로 석방하고 강제 출국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월북 시도를 통해 북한과 미국 간 협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행동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가족관계나 직업 등 신상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또 A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월북 시도 계획을 세웠으며 민통선을 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미 영사의 접견도 받았다. 건강 상태 등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55분께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다가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 월북을 하기 위해 이달 3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앞서 서울과 파주 문산 등에서 투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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