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전자장치 할인판매·쿠폰제공 금지키로

입력 2017-11-15 14:34  

전자담배 전자장치 할인판매·쿠폰제공 금지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장치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행위가 금지된다. 소매점 등에서 불법으로 직접 만들어 파는 이른바 '수제담배'도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회사가 전자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할인해주는 행사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못하도록 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자담배의 '전자기기' 부분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판촉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인터넷이나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할인쿠폰을 제공해 장치를 싸게 판매하거나, 장치를 구매하면 영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다.




복지부는 이런 행위가 담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이라고 판단, 할인행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제담배와 같은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수제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담배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현행법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허용되나, 이런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적 광고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예컨대 블로그를 통해 전자담배 제품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거나 신제품 출시 간담회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등 모든 판촉행위를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판단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담배판매 촉진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에 제출된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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