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늦게 주고 어음 할인료 안주고"…충북 32개사 적발

입력 2017-11-15 14:28  

"대금 늦게 주고 어음 할인료 안주고"…충북 32개사 적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물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거나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충북 위탁·수탁 거래 기업 32개사가 적발됐다.

위탁·수탁 거래는 제조·공사·판매 등을 하는 회사가 물품·부품·반제품·원료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긴 후 납품받는 것을 말한다.

15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32개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39건이다.

세분하면 어음 할인료 미지급 12건, 지연이자 미지급 23건, 어음 대체 수수료 미지급 4건이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2개사에 대해 지적사항을 자진해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2.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3년간의 벌점이 5점을 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성녹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불공정 거래 의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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