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판사회의 3명씩 참여…행정처 컴퓨터 등 물증 위주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추가조사의 경위와 요청을 고려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활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 위주로 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지닌 판사들을 고루 위원회에 참여시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측 법관이 각각 3명씩 추가조사위에 위촉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진상조사위에서는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에서는 현안조사소위 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위원인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판사회의에는 속하지만 현안조사소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참여하게 됐다.
위원들은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조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신 의혹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 위원장은 "추가조사는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한정하여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일선 법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판사회의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취임한 이후 일선 법관들부터 대법관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이달 3일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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