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특혜 행정" 폭로에 "불가피한 결정" 반박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논란은 시민 재산인 시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혜논란의 단초는 10년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송도 6·8공구 개발 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8월 체결된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228만㎡의 독점 개발권을 SLC에 부여하고, SLC는 그 대가로 3조원 규모의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하기로 했다.
당시 토지 공급가는 3.3㎡당 240만원, 총 계약금액은 1조6천565억원으로 책정됐다.
첫 번째 특혜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인천경제청은 토지공급 수의계약 때 일반적으로 10%의 계약금을 받는 관례와 달리 SLC에는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
인천타워 건설을 전제로 했다고는 하지만 SLC는 덕분에 1조6천억원이 넘는 땅에 대한 권리를 10원 한 푼 내지 않고도 확보했다.
아울러 3.3㎡당 공급가격 240만원은 고정가로 적용됐다. 만약 인천타워 공사가 지연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SLC는 부동산 시세와 상관없이 평당 240만원에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공급가격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은 2010년 6·8공구 매립 조성원가와 기반시설 투입비용 등을 산정한 결과, 3.3㎡당 273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인천시가 240만원 고정가로 땅을 넘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인천시 국감에서도 "시가 151층 인천타워 기초설계에만 의존해 면밀한 사업성 분석 없이 송도 6·8공구 전체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6조∼7조원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사에 일정 부분의 혜택 제공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인천시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다.
공사비만 3조원에 이르는 인천타워 사업 특성상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도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151층 인천타워만 건립됐다면 2007년 공급계약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제는 인천타워 건립사업이 무산됐는데도 SLC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인천타워 사업은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불황을 겪으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인천타워 사업은 2010년 8월 102층으로 층수가 축소됐다가 2015년 1월 결국 최종 무산됐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대신 2007년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인천타워 건립사업이 무산된 점을 고려, 인천경제청이 SLC에 제공하는 부지는 당초 228만㎡에서 34만㎡로 대폭 축소됐다. 대신 매각금액은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대유 전 차장과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 조정 합의안 체결로 SLC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줬다고 지적한다.
SLC 몫의 부지가 대폭 줄었다고는 해도 당시 주변 시세(3.3㎡당 1천200만원)와 비교하면 SLC가 땅값으로만 9천억원의 시세차익을 확보했다는 것이 국민의당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아파트 분양 예정 수익까지 합치면 SLC가 1조원에 육박하는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이런 특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우선 나대지나 다름없는 6·8공구 시세를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송도의 다른 지역 시세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SLC가 설계비와 기반시설 공사비 등 863억원을 이미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SLC의 3.3㎡당 실제 부담금은 약 550만원으로 2015년 당시 예상 감정가 595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또 SLC의 주택공급사업에서 내부수익률(IRR)이 12%를 초과하면 초과이익을 인천시와 SLC가 5대5로 재분배하는 조항을 조정 합의안에 신설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의 토대를 확실히 했다는 점도 성과로 내세운다.
인천경제청의 반박에도 헐값매각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조정 합의안이 체결되고 약 1년이 지난 2016년 3월 송담하우징에 팔린 6·8공구 A1블록(용적률 190%)의 매각가격은 3.3㎡당 847만원, 2016년 5월 팔린 A2블록(용적률 230%)은 3.3㎡당 899만원이다.
SLC 땅의 용적률(평균 188%)이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SLC가 사들인 땅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LC의 기투입비용이 실제로 863억원인지도 아직 증명된 것은 없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에야 SLC의 실제 투입비용 산정을 위한 실사에 착수했다.
특혜논란 공방은 개발이익 환수 공론화 차원을 벗어나 소송전과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필두로 무고·명예훼손·직권남용·배임 혐의를 내세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 주거가 조화된 고품격 도시를 꿈꾸는 송도 6·8공구의 여정이 아직은 험난하기만 하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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