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등 이사 3명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 불참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야권 측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문진의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등 야권측 이사 3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해임안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가 일부 이사들을 모욕, 협박 등의 방식으로 사퇴시켜 이사진을 재구성해 결의된 것으로 의사 표현과 의사 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월 2회 정기 이사회가 개최됨에도 다수 이사가 정기 이사회를 회피하고 사전 협의 없이 출장 기간에 임시 이사회를 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개최해 해임안을 의결했다"며 "나머지 이사들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임 대상자의 소명 기회와 소명 내용 등에 대한 심의가 최소한으로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 이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임안이 의결되었다는 것은 이사회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열린 제8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완기 이사장과 김경환, 김광동, 이진순, 유기철, 최강욱 등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해임안이 통과된 이사회에 권혁철, 이인철 이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광동 이사는 해임안 처리에 반발하다 표결 진행 과정에서 퇴장했다.
야권 측 이사들은 입장문에서 "이사회에서 이날(오늘) 진행 예정인 신임 사장 선임 일정을 중단시켜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후 진행되는 사장 선임 일정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