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 기부채납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민간이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이 늘어나고 있다.
공원 조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 개발자에게는 공원용지의 일부에 상업 시설 등을 조성, 분양하도록 하는 공원 조성 방식에 따른 것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도내에 조성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공원은 모두 12곳이다.
조성 중인 공원이 3곳(수원 영흥공원, 의정부 추동공원 및 직동공원), 검토 중인 곳이 9곳(평택 1곳, 광주 2곳, 남양주 2곳, 이천 1곳, 오산 1곳, 용인 2곳)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59만3천여㎡)은 2020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부지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10만6천㎡)를 아파트로 건설해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도 2011년부터 신곡동 추동공원(86만7천㎡)을 민간에 맡겨 개발하고 있다.
이곳에도 민간 사업자가 2020년까지 공원 조성과 함께 아파트 3천300가구를 건설한다.
의정부시는 또 2013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의정부동 직동공원(42만7천㎡)에 4천100억원을 들여 70%의 부지에 5개 테마 정원으로 이뤄진 공원, 30% 부지에 1천850가구의 민간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앞으로 이같은 민간 조성 공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공원 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은 많으나 지자체들이 재정부담으로 제때 조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일로 지정 후 20년이 넘는 도내 575곳 21.3㎢의 도시공원 용지가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내 139곳의 공원예정지 11.6㎢가 해제된 바 있다.
이같이 공원용지가 계속 해제되면 도시공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재정 여건상 시·군이 모든 공원용지를 개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민간 조성 방식의 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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