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2심도 '음주운전' 무죄…"열심히 살겠다" 눈물

입력 2017-11-16 14:59  

이창명, 2심도 '음주운전' 무죄…"열심히 살겠다" 눈물

법원 "혐의 입증 안돼" 판단…사고 후 미조치는 1심처럼 유죄 벌금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피고인이 실제 음주한 양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9월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이 있어 이를 해소한 뒤 선고하겠다"며 선고를 두 달가량 연기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씨는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며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이 걱정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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