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반대 시위 환경단체대표 '징역형→벌금형' 감형

입력 2017-11-16 16:43  

오색케이블카 반대 시위 환경단체대표 '징역형→벌금형' 감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강원도청 출입문 등을 손괴한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 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그림(68)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박성률(52) 설악산 지키기 국민 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벌금 200만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우모씨는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11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대표 등은 2015년 12월 3일 오후 4시 20분께 강원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 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에 진입하고, 계단 바닥과 출입문 등에 붉은 페인트를 뿌려 출입문 등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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