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경계' 해병대 트럭 막아선 강정마을 회장에 형 면제

입력 2017-1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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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경계' 해병대 트럭 막아선 강정마을 회장에 형 면제

제주지법 "정당행위 인정 어렵지만, 참작할 사안 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주경계 상태로 마을에 진입한 군 트럭을 막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서귀포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에 대해 16일 형을 면제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28일 강정마을 일대에서 열린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 과정에서 해병대 9여단 소속 병사 8명이 총을 겨눈 자세로 트럭에 탑승해 마을 중심도로를 이동하자 이에 항의하며 차량을 막아섰다.

조 회장은 그해 9월 입장 발표를 통해 "평시에 주민을 항해 총을 겨누는 훈련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9여단 소속 장교는 조 회장 등 4명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명예훼손을 제외한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행위를 주장하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병대원들이 총구를 겨누자 이를 항의하는 등 참작할 사안이 있다"며 형 면제 사유를 밝혔다.

형의 면제란 범죄가 성립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을 과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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