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1-17 08:37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저질렀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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