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최대 민박 중개 사이트인 미국 에어비앤비의 일본 법인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민박 대행 업자에 대해 다른 중개사이트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등 중개사이트 간 적정한 경쟁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는 수십 개의 민박 대행업체가 있다. 이들은 숙박료의 10~40%를 수수료로 민박업자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박 중개 사이트는 10여곳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숙박료의 10% 이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에어비앤비는 자사 사이트에 민박 물건 게재를 의뢰한 대행업자들에 대해 게재 조건으로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행업자들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이런 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순 에어비앤비 일본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관광청 조사 결과 올들어 7~9월 방일 외국인 가운데 12.4%가 민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데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도 예정돼 있어 민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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