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 도입 위법 논란…감사원 감사 청구되나

입력 2017-11-17 14:55  

제주 버스준공영제 도입 위법 논란…감사원 감사 청구되나

도의회 정례회서 원희룡 제주지사-안창남 의원 설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의 중심축인 버스준공영제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도입됐다는 논란이 결국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안창남 의원은 17일 열린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버스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제주도와 제주도버스운송조합은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안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 지사는 "당시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협약 체결 전후에 걸쳐 세 차례 보고했다"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변호사와 행정전문가, 지방자치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제주도의 인구, 경제규모, 연간 예산액 등에 비춰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액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므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관련 조례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 250억원 상당, 2018년 800억원 상당, 2019년 900억원 상당 2020년 900억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해야 하므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임이 분명하므로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음이 없이 버스준공영제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라 위법하다'는 자문결과를 공개했다.

원 지사도 행안부와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공개하며 맞섰다.

원 지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부동산 취득과 같은 투자성 사업으로, 투자사업이 아닌 지원금 성격의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그 규모가 얼마가 되든 투자심사에서 제외된다는 행안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의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협약 내용 때문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의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증차, 인력 증가가 이뤄져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애초 법률 조언을 받을 때 제시한 내용에 따라 자문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질문과 답변을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이 논란은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겠다"며 "감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버스준공영제를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제주도의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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