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위법 저질러 기소' 부분만 허위 판단…감독 등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사자(死者)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다큐멘터리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 A(50)씨와 프로듀서 B(50·여)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된 내용 중 일부 틀린 사실을 다룬 부분만 기소하고, 이 전 대통령이 친일 행각을 했다고 의심하거나 권력욕이 있었다고 평가한 대목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승만 전 대통령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다큐멘터리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다큐멘터리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을 배포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밖에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해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고소된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해서는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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