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1만원 때문에' 흉기로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10년

입력 2017-11-18 08:01  

'고작 11만원 때문에' 흉기로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10년

법원 "범행 방법·은폐 시도…고의성 인정돼" 항소 기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돈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치매를 앓는 A(68)씨는 충북 영동의 한 연립주택에 홀로 세 들어 살면서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꾸렸다.

이웃집에 사는 B(57)씨와는 술친구로 지내며 공사장 일자리를 소개해 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B씨에게 초과 지급된 일당 11만원을 A씨가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대신 되돌려준 게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발단이 됐다.

대납한 돈을 달라는 A씨의 요구를 B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외면하자 앙금이 쌓이게 된 것이다.

지난 1월 4일 오후 7시 2분께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이들은 또다시 돈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힘에서 밀리자 바닥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목 등 십여 군데를 찔린 B씨는 급히 도망갔지만, 사흘 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많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 신고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치우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버렸다.

또 다음날 집을 방문한 가사 도우미가 혈흔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만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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