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회장·조폭에 '황제 수감' 특혜 준 경찰 간부…2심도 패소

입력 2017-11-19 07:33  

그룹 회장·조폭에 '황제 수감' 특혜 준 경찰 간부…2심도 패소

유치장 입·출감 시 각종 편의…립스틱 세트 등 137만원 상당 수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그룹 회장 등에게 이른바 '황제 수감' 특혜를 베풀어 강등된 경찰 간부가 "징계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모 경찰서 과장급 간부였던 A씨는 2015년 9월 특경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 중인 모 그룹 회장 B씨에게 수차례 접견 특혜를 주는 등 유치인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변호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출입감지휘서를 작성, B씨가 유치장에서 미리 출감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되돌아간 뒤에도 B씨는 곧바로 유치장으로 가지 않고 A씨의 사무실에 한동안 남아 있었다.

변호인 접견은 대부분 A씨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접견을 전후해 B씨는 A씨의 사무실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A씨는 변호인 접견 전 사전 출감 5차례, 접견 후 지연 입감 6차례 등의 방법으로 B씨에게 특혜를 베풀었다.

B씨가 유치장에 수감된 기간인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그룹 계열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빵과 롤케이크를 비롯해 립스틱 세트 등 13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 청렴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접견 특혜는 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에게도 제공됐다.

A씨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C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해 9월 출입감지휘서 없이 수차례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족 등을 면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6명의 유치인을 출입감지휘서 없이 임의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한 일도 있었다.

일반 유치인의 경우 변호사 접견과 가족 등 면담은 출입감지휘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특히 변호인 접견은 접견실 이외에 기타 장소도 가능하지만, 가족 등의 면회는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유치인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A씨를 지난해 2월 해임하고, 수수액인 137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6월 소청심사에서 '강등(경감→경위)' 처분으로 한 단계 감경됐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7월 패소하자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봐도 원고의 징계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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