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가 매달 53만2천∼26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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