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 기업' 대표 징역1년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용지를 관리기관 모르게 처분해 7억7천여만원 시세차익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53)씨는 청주에 주소를 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 전문업체의 대표이사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전 직원이 A씨뿐인 1인 기업이었다.
A씨는 2011년 2월 의료기기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청주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1만2천107㎡를 분양받았다.
토지 매입비는 총 18억4천600여만원이었는데, 이중 12억원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통상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이후 2014년 6월 A씨는 각각 563㎡와 326㎡의 공장을 신축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전체 부지 대비 공장면적률이 기준에 미달해 부분가동을 위한 임시 공장등록만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공장을 실제 가동하지도 않았다.
그는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분양받은 토지를 3필지로 분할 등기해, 2개의 공장이 각각 분할된 부지에서 공장면적률을 충족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 8월 공단 몰래 부지 3천317㎡와 공장 1개동을 14억3천만원에 매각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지 2천307㎡와 나머지 공장 1개동 역시 7억6천만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공단 몰래 토지와 공장을 팔아 치우면서 A씨가 챙긴 시세차익은 무려 7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산단 입주업체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관리기관에 이를 먼저 양도해야 한다.
공단 측의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매각 당시 부지별 공장면적률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씨 업체 앞으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용지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서대로 사업할 뜻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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