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사이버 명예훼손 기존 보험으로 보상 어려워"

입력 2017-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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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사이버 명예훼손 기존 보험으로 보상 어려워"

"현실적인 보상기준과 상품 운용 필요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인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상에 확산해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사례로 지난 9월에 발생한 240번 시내버스 사건과 2012년 2월 채선당 사건을 들었다.

240번 시내버스 사건은 아이가 먼저 내린 뒤 미처 내리지 못한 아이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음에도 버스 운전사가 이를 무시한 채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했다고 쓴 글이 발단이었다.

이 글은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운전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운전사 잘못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사안임이 밝혀졌고, 처음 글을 쓴 네티즌도 "제대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채선당 사건은 임산부 고객이 채선당 직원에게 배를 걷어차였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으로, 경찰 조사결과 해당 직원이 임산부 고객의 배를 찬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팔고 있지만, 특약 형태로만 팔고 있는데다 보상을 받기 위한 기준도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특약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금이 50만∼1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채선당 사건과 같이 물적 피해를 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과 같은 제한적인 기준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물적 손실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인터넷 직거래 사기나 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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