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 임금인상시 감세…경기부양 위해 '당근·채찍' 동시 구사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 방안의 하나로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우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했다.
이는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축적하지 말고 임금인상 등으로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의 조세 담당 의원 등과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 항목이 100개 이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많이 지출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는 연구개발 감세 등을 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년보다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 확대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감세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5년도에 연구개발감세는 총 1만2천287건이 적용됐다. 금액으로는 6천158억 엔(약 60조1천340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나 화학제품 회사들이 많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06조억 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가운데 일부를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 확대로 돌릴 경우 경기 회복 및 디플레 탈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내년에 3%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세 감면도 검토하는 등 기업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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