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부에 준 특활비야말로 뇌물"…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맞불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발(發) 사정 드라이브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문회 실시 카드를 들고나오며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20일 각 당 간사 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가 건네졌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건너간 것과 사실상 구조가 똑같은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당 대 당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대상은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된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특수활동비 부분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온 만큼 과거 정부 인사들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건너간 것을 놓고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등 칼날을 휘두르자, 검찰 스스로도 특활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꼬집은 셈이다.
실제로 그간 검찰은 매년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다. 올해도 법무부에 105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활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배정되는 돈인데, 이를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에서 써온 것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했는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얼마를 상납받았는지 밝혀라"라며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죄를 지은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포승줄에 묶어 구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4년간 40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과 1년간 105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크냐"며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법무부에 국민께서 수사 잘하라고 마련해준 특수활동비의 절반을 갖다 바친 것이 바로 뇌물인 만큼 한국당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권력의 하명 수사의 칼끝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안보 수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하루 평균 고작 10개의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며 포승줄에 묶어 감옥에 집어넣었고, '댓글을 쓰게 했다'는 코미디 같은 죄명으로 전직 대통령마저 포토라인에 세워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정치적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의 13억 환치기 사건',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수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에도 꿈쩍도 않고 있다"며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 되어 하명 수사를 계속한다면 정권이 바뀐 후 또다시 하명 수사에 허덕이며 결국에는 잡범 수사나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