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억 수수 공무원·업체 대표 모두 구속…"납품비리 지속 단속"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병원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김모(4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신모(44)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납품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2명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 산하 A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을 납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씨 등으로부터 400여회에 걸쳐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소규모 도매업체 대표인 신씨 등은 자신들의 회사가 병원에 물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의료기기 구매 담당 직원인 김씨에게 8년여간 꾸준히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억1천여만원, 이씨 등 2명은 1억여원을 뇌물로 건넸고 실제로 납품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들이 납품한 의료기기는 부목, 상처 및 수술부위 반창고, 척추 보조기 등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씨에게 받은 2억여원은 친분이 있어 호의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나머지 1억여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품한 물품들이 하자가 있는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납품비리에 관해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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